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생활안정자금)이 6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시기에 특히 힘든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총 227만 가구 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무엇인지 , 지원금액과 생계지원금 및 재산기준 그리고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지난 2년동안 모두다 힘들었지만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등은 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더욱 힘든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02억 원)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873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생활안정자금으로 승인된 긴급생활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인데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입니다.
차등지원 기준은 생계, 의료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 주거 및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75만원이며, 시설의 경우 1인당 20만원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법은 현금이 아니라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가구 최대 100만원지급(4인가구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기준 : 최대 154만원
- 의료지원 : 300만원
- 주거지원 : 64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이라는 자격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 가구 기준 3,840,810원이고,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5천2백만원,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으로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입니다.
<주요내용>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 (+227만 명, +9,902억 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11만건, +873억 원)
*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1,536.3천원)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10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첨부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지원자들에게는 문자로 대상통보가 가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대상을 뽑기 때문에 문자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24일부터 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 각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계획이고, 지자체에 따라 기존의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특고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시기를 모두 앞당겼는데요.
1인당 200만원씩인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3일부터 지급되고,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한시지원금은 24일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 마무리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6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지원신청 및 대상자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충전식 또는 지자체 지역화폐로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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