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나도 이틀 전 월세를 신용카드 결제로 신청 했다.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공공기관형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월세 및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다. 신청방법도 간단해서 카드사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도시공사가 아닌 임대주택들도 각 카드사에서 월세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의 장점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납부 부담이 줄고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은 무주택 근로자로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 월세 신용카드 결제 납부가 가능한 종류
1. 현대카드
장점 : 월세결제내역 포인트로 적립, 6개월 연속 납부 시 납부 총금액의 1% 환급
현대카드는 11월 12일자로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내놨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아무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한 뒤 결제 카드정보, 임대인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단 월세의 1%를 납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임차인이나 임대 인중 한 명만 부담한다.
월세 결제 내역은 카드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돼 포인트로 적립된다.
더불어 현대카드는 내달 말까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6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출처 : 머니S>
2. 신한카드
장점 :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3개월치 수수료를 캐시백으로 환급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마이월세"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2019년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주 서비스 신청내용과 현대카드와 같으며 수수료율도 월세의 1%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마이월세를 신청하면 3개월치 수수료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3. 우리카드
장점 : 11월 말까지 신청 시 첫 월세의 3%를 캐시백으로 환급
'우리월세' 이용 시 개인 주거지 및 상가 월세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이 '우리원카드'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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