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부동산 임의경매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최근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매통장이라는 책을 읽었다. 경매라는것이 나같은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관심은 있었던지라 기존에 다른 경매관련 책도 한 두권 읽어봤는데 솔직히 재미도 없었을 뿐더러 내 실정과 맞지 않아 그런 세계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매통장을 읽어보니 현장감이 살아 있는것 같아 무척 재미있게 읽었다. 물건 하나하나를 경매하고 팔기까지 작가의 다양한 경험들을 볼 수 있어서 아 경매를 하면 이런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는구나 하는 간접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작가는 돈이 없을 수록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렵기만한 경매 용어들을 책에서 발췌해 정리하며 공부하기로 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메, 형식적 경매가 있다고 한다.
1. 임의경매란 을이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담보로 갑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자 갑이 을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담보권을 걸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은행이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못갚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겠다는 뜻인가보다.
2. 강제경매란 갑이 담보 없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담보 대신 차용증 같은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갖고 을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보가 없을경우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했던 드라마의 대사들이 많았나 보다.
3. 형식적 경매란 부동산 채무 청산이 목적이 아닌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분권자 간의 다툼 해결, 유치권을 근거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신청된 것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채무를 청산하는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한다. 간혹 건물을 지어놓고 미분양되어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그럴 경우 건물에 붙은 현수막이 있었다. "이 건물은 유치권행사 중입니다"라는.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유치권이 인정받으면 임의경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부동산 경매 용어를 보니 참 다른 세상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씩 알아두는 것이 좋을것 같아 정리했다.
부동산 경매 용어사전 정리 1편 -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고서적: 지금 시작하면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매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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