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연말정산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이렇게 이용하세요. 20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의 시기가 다가오네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는 소식 전해 드려요. 13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뭐니뭐니 해도 정산에 필요한 소득자료, 세액공제 자료를 미리미리 확인하는게 필요해요. 먼저 확인한 후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직접 챙겨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열릴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1년동안 갔던 은행, 병원을 비롯해 각종 의료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모두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 2019.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