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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이것만 알면 끝!!

by 알차니3.0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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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8일자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과 대상 및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자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었는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과 대상과 조건, 홈페이지 정보를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선지급금 1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100만원으로 6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5부제를 실시하는 첫 5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관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의 구체적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신청기간:
-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6.14일(화)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
- 5 부제 기간(9일~13일)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14일 부터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손실보상 선지급일 :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조건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업체 규모 및 조치 조건>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조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가 다르지 조건 확인 하세요.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 선지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두 군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절절하게 쓰신 윤동짓달의 잡동사니님의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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