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의료보험,부작용,식사,음주 총정리
스케일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달이 지나기전에 받는게 좋겠다.
2016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달(6월) 안에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게 좋다.
스케일링은 이와 잇몸 사이 치석과 치태를 씻어내는 것인데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 꼭 해주는게 좋다고 한다.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태까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 냄새가 나거나 건강에 필요한 치료이다.
6월안에 받아야 한 이유는 스케일링은 1년에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지난 11개월간 스케일링을 안 받았다면 6월 안에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할 기회를 가질수 있다.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적용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회에 자기부담금 1만60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나도 이번달에 가서 스케일링 받아야 겠다.
그런데 스케일링 받고 나면 꼭 피가 나고 시린기분이 들던데 나만 그런가?
■ 스케일링 부작용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가 시리는것은 자연스러운 증상중 하나라고 한다. 초음파 기구로 진동을 주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위에 몇 분 정도 계속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된다.
이로인해 시림 증상을 느끼게 되는것인데 치석막과 함께 치아내의 막이 벗겨지다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자극에 민감해지게되고, 한동안 치아가 시리거나 차고 더운 음식에 이가 시릴 수 있는 것이다.
[스케일링 의료보험,부작용 총정리]
또하나 부작용으로 알려진것은 치아사이가 벌어졌다고 느낀다는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한다.
원래 있던 틈이 치석으로 막혀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고 틈이 생겼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 스케일링후 식사,음주
스케일링후 식사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또한 당일 음주는 안된다고 하는데 알콜이 붓기가 심해지게 하고 염증이 생기게 할 수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치석제거 후에는 하루,이틀은 이를 안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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