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부터는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어요.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및 가구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근로 연계형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일을 하는 국민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소득기준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겠죠.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신청기간이 익숙치 않은 분들 계실거에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어요. 5월에 하는 신청은 정기신청에 해당됩니다.
①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돼요.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습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조기지원으로 4월 28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②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을 할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급 예시)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① 2021년 12월 말 상반기분 35만원을 지급
②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65만원 지급
③ 5월 정기신청 시 2022년 9월 말 100만원이 지급
22년 올해 달라진 점은 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과 지급액 환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지급액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처리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요. 대신 과다 정산 지급된 금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확인
신청기간 : 22년(21년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만약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확인 :
보통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신청자격 확인을 따로할 필요는 없는데요.
5월 1일 이후 신청한다면 대상자가 되었는지 확인은 결정통지서나 문자, 이메일로 통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 누락되었거나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는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금액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조기 시행으로 4월 28일 목요일에 지급되고, 지급 금액은 (’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로 평균 지급 금액은 88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라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안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22년부터는 200만원씩 소득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재산, 총소득,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유형 | 기존 | 변경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혼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재산은 기존과 동일하고,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기준 - 주택, 토치, 건축물, 임차보증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권 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
것으로 *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및 조회와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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