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개 및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자
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나만 모르는거 아니죠? 이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청년정책인데요. 코로나와 인플레등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주거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소개
* 지원 조건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대상 주택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으로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됩니다.
- 주의점 : 관할 지자체별 기준연령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은 본인 소득 뿐만 아니라 부모소득기준도 함께 적용되니 참고 하세요.
+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서비스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5월 2일부터 제공됩니다.
② 소득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전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 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 주의점 : 혼인등 부모 가구와 분리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만 해당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위소득 60%는 1인 기준이고, 가구소득으로 할때는 중위소득 100%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분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
1인 기준 | 1,166,887원 | 1,944, 812원 |
2인 기준 | - | 3,260,085원 |
3인 기준 | - | 4,194,701원 |
4인 기준 | - | 5,121,080원 |
③ 지원 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및 지원금 신청, 지급일
①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총 240만원 월세 지원 가능 해요
- 주의점 : 최대 금액과 내가 내는 월세는 다를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 방학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었을 경우 수급기간의 연속과 상관 없이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안에서는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군입대, 90일초과 외국 체류, 부모 합가등은 월세 지급 중지
② 지원금 신청일 및 지급일, 신청방법
- 신청일 :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 지급일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지원 신청 달부터 소급적용)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마이홈포털, 각시도별 누리집
- 지원 대상자 확인
지원대사장 확인은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검증한 후 대상자가 되면 문자로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됩니다.
> 예 : 8월 신청의 경우 11월에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원, 총 60만원 일시 지급 후 20만원씩 월 지급
이상으로 최대 월 20만원까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고로 정리하였으니 신청하실때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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