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페업 지원 대책의 하나로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라는게 생겼습니다. 체납액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가산금은 면제가 되는 이 제도는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란?
코로나로 2년동안 버티다 버티다 못해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란 자영업 폐업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은 면제해주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 아직 모르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계실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20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신청기간은 특별히 없고 폐업하신 개인사업자들이라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해 납세증명서 발급
체납액 징수 특례를 신청하면 적용가능할 경우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통지받은 납세자는 납부 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고, 납부 곤란 체납액은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돼요.
※ 단,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신청조건 신청방법
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함
무엇보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제도이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후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취업했을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미만이어야 함
총수입금액은 폐업 직전 3년동안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평균 15억 미만이어야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농특세가 포함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과 납부 지연가산세는 제외됩니다.
④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적용 이력이 없는 폐업자에 한합니다.
⑤ 조세 범칙 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5년 안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면 안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의 체납 징세과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등이 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자영업 폐업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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