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시니어 일자리 시리즈로 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중년 직무고용지원금 사업을 실시 하고 있어요.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령자(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과 직업 55개 및 지원금 한도 승인 조건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직무고용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인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요즘 인력난이 심하고, mz세대와는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이란?
먼저 신중년 적합직무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로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중장년층의 고용을 창출 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신중년들의 고용창출 목적의 사업이에요.
- 지급 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부터 다음달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예: 고용3/25 이면 4월 25일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우선 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불가능
고령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확인해볼게요.
먼저 근로자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고용지원금 승인이 되면 채용한 직원이 고령자 지원금 대상이 되는데요.
조건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해야 해요.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이 충족 되어야 고용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것 알아두세요.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만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신중년 적합직무 공용지원금 신청 및 승인 참고
▣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후 신중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ㅇ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 직업군 55개
요즘에는 고령자라고 불리기에는 어려운 신중년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말하는데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의 직업군은 경영/사무, 정보통신/방송, 의료/보건, 사회복지/교육, 영업/서비스/음식, 공학, 기계/금속으로 다양하고 확대 되었어요.
고용지원금 대상 적합직무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직무분야 | 세부직업 |
경영/사무 | 인사‧노무 전문가, 총무 사무원, 법률 사무원 등 |
정보통신/방송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웹 운영자, 정보보안 전문가, 컴퓨터 설치‧수리원 등 |
의료/보건 (단순직 제외) |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
사회복지/교육 | 강사(문리‧어학, 기술‧기능계 등) 등 |
영업/서비스/음식 (단순직 제외)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레너,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조리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
공학 |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화학공학 시험원 등 |
기계/금속 (단순직 제외) |
승강기 설치‧정비원,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자동차 조립원 등 |
고령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외 대상
모두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정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 비상근촉탁근로자
(단,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포함)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상세내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
고령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금액
고령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1인당 월 40에서 최대 80만원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에서 지원이 돼요.
3개월에 한번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회차별 지원액 240만원이 지원되고,
연간총액으로 치면 960만원이 지원돼요.
만약 중견기업이라면 회차별 지원액 120만원, 연간총액은 480만원이 지원돼요.
모두다 신청한다고 승인되는건 아니고, 지원한도가 있어요.
지원지급 기준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이에요.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의 한도가 적용돼요.
- 1인당 월 40에서 최대 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
- 회차별 지원액 24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
- 중견기업- 회차별 지원액 120만원, 연간총액은 480만원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2년 고령자(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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