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원이 25일부터 지급된다는 소식이에요.
오늘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기한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원에 대한 내용 알차니가 최신 소식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이 2월에 1차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번달에 다시 1인당 50만원이 추가 지급이 확정되었어요.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현황
- 1차 : 7만원 (21년 3월 시행)
- 2차 : 80만원 ( 비공영제 노선 및 전세버스기사 / 21년 8월 시행
이번에 지급되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3차로 그동안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도록 마련된 조치에요.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해요.
비공영제노선, 전세버스 기사가 그 대상이에요.
지원대상 조건은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현재(3월4일기준)까지 계속 근무중이어야 해요.
혹시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거나 전직과 같은 이유로 공백기간(7일)이 생겼건, 견습기간(15일)이 있더라도 조건에 합당한걸로 쳐줘요.
- 대상 : 소득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노선, 전세버스 기사
- 자격 : 22년 1월3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22년 3월 4일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는 기사
- 기타 : 이직, 전직 공백기간 (7일), 견습기간(15일)도 근속기간 인정
지급기한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 접수를 했고,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면 금액을 따로 추가 하는 신청 없이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해요.
▶ 버스기사 특별지원 지원대상 이의신청
버스기사 특별지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제출기간에 못냈거나 지급액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접수기간은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특별지원금 추가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누리집(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해요.
-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044-201-3826
이상으로 버스기사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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