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개설하기 전 손해보지 않게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IRP에 관한 두 개의 글을 썼었는데요. IRP계좌에 관한 세 번째 글인 이글에서는 계좌 개설하기 전에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5가지로 IRP 수수료, IRP운용방법, 손해보지 않는 자가진단 테스트,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수령기간, 수령액에 대해 정리합니다.
※ 하단에 이전글 IRP 장단점과 DC,DB형 정리글과 IRP 퇴직연금이란에 관한 글이 링크되어 있으니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IRP계좌 개설하기 전에 손해 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융맹이라 공부하는 차원이니 함께 알아봅시다. 이전 두 개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글 [IRP 계좌란 퇴직연금 나만 몰라?]에서는 irp계좌란 무엇이고 장, 단점, 수수료, 세액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었습니다.
두 번째 글[IRP 계좌란 퇴직연금 DC, DB, 장단점 나만 몰라?]에서는 IRP운용방법에 따른 DB형과 DC형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맨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1. IRP수수료
irp계좌를 개설했다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보통 입출금 계좌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데 투자상품이라서 그런지 계좌에 돈만 입금을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irp수수료에는 2가지가 붙는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붙는다고 한다. 성과에 상관없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용을 했어도 적립금 기준으로 일정 %가 붙게 되어 있다.
irp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서 장기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게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이 불어나니까 수수료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계약기간 10년, 적립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은행권의 IRP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는 0.16~0.3%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0.08~0.29%가량의 수수료율로 업권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중앙일보>
이 중에서 은행권을 선택하느냐 증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게는 연간 4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생각해봐야 할 점은 가입기간에 따른 적립금 누적과 그에 따른 수수료일 것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사이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사이트에서
'연금상품 비교공시→ 퇴직연금 비교공시→ 맞춤형 수수료 비교'
금감원은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자금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국제신문>
2. IRP퇴직연금 운용방법
irp는 운용방법에 있어 db형과 dc형으로 나뉘는데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회사에서 운용하는 방식이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 불리며,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가 여기에 해당한다. 퇴직금의 특성상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70%만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있어 투자 금지 상품은 국내외 상장주식, 사모펀드, 후순위 채권,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해당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가 안 되지만 상장 리츠는 2019년 12월 제도 개선으로 한 종목당 적립금 잔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오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타깃 데이트 펀드(TDF)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품은 30% 또는 70%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하나의 펀드에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를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3. IRP 연말정산, 세금, 해지, 납입기간
IRP 연말정산에 공제가 된다는 말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이다.
중도해지는 세액공제와 기타 소득세 16.5% 부과
IRP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 원이다. 그러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4천만원이하라면 공제율 16.5%를, 5,500만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갖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세액공제받은 납임금과 운용수익에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추가납입을 해야 한다면 계좌를 나눠 중도해지에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다.
4. IRP계좌 개설 전 퇴직연금 지능 자가진단 테스트
irp계좌를 개설했다면 수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냥 돈만 넣어놔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뉴스에 따르면 은행권에 넣어둔 irp계좌의 연평균 수익률이 1%대여서 실망하고 옮겼다는 기사가 있었다. (증권사의 뒷 광고일 수도 있음, 판단은 개인의 몫)
보통 퇴직연금을 예, 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놔두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하니 퇴직연금 지능 자가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가진단 테스트는 매경과 미래에셋에서 공동 개발한 체크리스트이다.
퇴직연금 지능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7개 이상 맞히면 양호한 수준이고, 4~6개를 맞히면 생각을 개선해야 하는 수준'개선요망'에 해당한다. 자가진단의 점수가 낮다면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테스트 바로가기>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정답 :
1번 O, 2번 O, 3번 O, 4번 O, 5번 X, 6번 X, 7번 O, 8번 O, 9번 X, 10번 X
<매일경제 : 기사 원문 바로가기>
7개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
4~6개는 '개선 요망' 수준으로, 퇴직연금 운용 및 관련 금융 이해력에 대한 보강 학습이 필요.
3개 이하는 '취약' 수준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 제고가 시급
5. IRP 수령기간, 수령방법, 수령액, 필요한 서류
수령기간과 수령액 한도를 알아야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연금 수령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조건은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수령액은 연간 한도 1,2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의 경우 수령액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든다.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 과세되고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료된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수령액을 설정할 경우 자산을 운용할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어 운용해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들은 700만 원 정도만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irp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입하고자 하는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증명이 가능한 서류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개인과 퇴직금 수령자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는데 가입하고 싶은 운용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IRP계좌 개설하기 전에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확인하셨나요?
이번 글에서 IRP 수수료 체계와 IRP운용방법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스스로 해보는 자가진단 테스트,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수령기간, 수령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 초큼 어렵네요. 돈맹인 제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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