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인터넷발급 열람 가능, 공신력은 없음. 왜?
나도 5년안에 부동산 빌딩 소유주가 되는게 가능할까? 부동산 공부를 새로 시작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용어들이 등장하고 스터디가 필요해서 강의를 정리해보기로 했다.
보통 집을 사거나 건물 토지를 살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떼봐야 한다고 한다. 사고 싶은 땅이나 건물, 집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장부가 등기부라고 한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려면 근저당이나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떼보게 되지만 알 수 없는 부동산 용어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와서 어렵다.
부동산에 있어 공적장부는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가 해당된다.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에 해당한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부 집합등기부가 존재한다.
- 부동산 스터디-
2. 등기부등본 보는법
- 등기부 보는법 1. 표제부 확인 -
1)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축연도, 면적, 권리관계의 이동 부동산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적힌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주소, 면적, 크기, 용도 등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볼 부분이 바로 표제부이다.
- 등기부 보는법 2. 갑구 확인 -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등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압류 및 경매등이 이루어졌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부분에 기록이 많다면 사고 팔고 등 주인이 자주 바뀌었던 물건으로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한다.
순서는 시간순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는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끝까지 내려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
- 등기부 보는법 3. 을구 확인 -
3)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를 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당이 잡혔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일텐데 을구에 바로 그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건 없겠지만 특히 이부분을 눈여겨 봐야할것 같다.
을구에는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임차권이 표시되어 있고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 표시되어 있다면 은행 또는 채권자에게 저당잡혀 있다는 뜻이다.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는 6,000만원을 이갑동이라는 사람에게 잡혀 있다. 채권최고액은 빌린돈의 120~150%까지 설정되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다.
3. 등기부등본 인터넷 무료 열람 가능할까?
무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받는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4. 등기부등본 공신력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소유권 저당권을 확인하는 용도이지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한다.
<19년 6월 20일 대법원의 판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어도 소유권이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진짜 땅주인인 여부는 등기부와 상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서류만 확인 하고, 실제 권리관계는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탈세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등기를 다른 사람명의로 해놓고 실제 소유주가 다르다면 거래에서 오는 불이익을 매입한 사람이 그대로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 스쿠프 기사>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갑구,을구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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