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의 시기가 다가오네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는 소식 전해 드려요. 13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뭐니뭐니 해도 정산에 필요한 소득자료, 세액공제 자료를 미리미리 확인하는게 필요해요. 먼저 확인한 후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직접 챙겨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열릴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1년동안 갔던 은행, 병원을 비롯해 각종 의료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모두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20일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신생아 의료비 자료 조회는 이렇게 하세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제출 해야 한다고 해요.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험에서는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 질병보험등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답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어느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았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았다면 가능해요. 2019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도움되겠죠.
* 2019년 서비스 달라지는 점 : 자료제공자 동의 필수
<국세청 홈택스>
-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 불가능.
작년까지만 해도 자녀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19년도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 19세이상 된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가능하고, 자녀의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동의가 가능하다고 해요.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
이도 역시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데요. 온라인으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4대보험을 납부 공제는 이렇게 하세요.
4대보험을 납부한다면 회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4대보험료 외에 지역가입자, 추가납부보험료,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난임시술비공제는 이렇게 하세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가하면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해요. 의료비중 사생활정보로 인해 따로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학자금대출 공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고 하지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보통은 신용카드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공제를 받지만 혹시 내가 생각한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르다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자료가 누락됬다면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18일까지 추가요청해서 다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지런을 떨어야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세요.
※ 자료제공동의는 온라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해주세요)
- 인쇄후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하세요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각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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