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어나는 개편안이 실시된다고 한다. 그동안 재산이나 피부양자등으로 상대적으로 지역보험자들이 직장가입자들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던 것들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고 한다. 시행은 다음달 25일에 통보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맞게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이번에 개편, 시행되면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성별, 나이등으로 소득을 추정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컸던게 사실이다. 지역가입자가 호구라는 말도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나 임대 수익이 있는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소득자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었다.
개편안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7월 시행내용 정리
- 지역 가입자 763만 세대 가운데 77%인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월평균 2만2천 원 인하.
-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인 15만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낼것.
- 피부양자의 경우 전체 2,003만 명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30만 세대 지역 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피부양자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노인과 장애인, 30세 미만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가능.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평균 보험료 건보료는 월평균 4만9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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