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 이혼시 연금분할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자식들이 다 큰 다음 이혼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점은 경제력이다. 남편이름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 나온다면 이혼시 연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혼시 여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했을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분할연금제도이다.
분할 연금은 연금액 형성에 대한 전 배우자의 기여를 반영하고,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1인 1연금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가정에 주 소득자에게만 연금이 발생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실질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이혼하는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국민연금 분할신청기간은?
연금 분할 신청기간은 세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혼후 5년이내에 배우자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분할신청조건은
①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녀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후 이혼한 경우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이 60세인 경우 이다.
지급받는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1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분할 비율 별도신청시 연금액 비율이 조정됨.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분할도 가능.
만약 위조건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경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있도록 '분할연금 선(先)청구제도' 를 이용할 수도 있다. 위에 나열된 세 조건중 1,2번만 해당된다면 이혼후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이 되면 재혼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으로 인해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성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분할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가까운 지사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기사출처 : 국민연금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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