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방법 및 대상 월 20만원
7월부터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6개월간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은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관할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유지
- 실제 자녀 양육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개시
※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및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방법(신청방법)
지원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후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신분증 지참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 등 (관할 공무원의 안내)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계획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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