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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특고 프리랜서) 이것만 알면 끝!!

by 알차니3.0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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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5차와 어떤 점이 달라 졌는지 정보 확인해 봤어요. 우선 가장 달라진 점은 직종에 제한 없이 기존에 수급받았던 사람, 신규로 받을 사람들 모두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이것만 알면 끝날 수 있도록 아래 목차와 같은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지원 안내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기존 수급자

  •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점 참고하세요. 

 

✔ 신규 수급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

- 자격요건 및 대상

  •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기존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규신청의 경우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홈페이지,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존 수급자

  •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
  • 주의 :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 신규 수급자

  •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
  •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
  •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6월에 지급이 끝나고 신규의 경우 8월에 지급이 됩니다. 

 

✔ 기존 수급자

  • 지급 금액 : 200만원
  • 6월 13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 6월 17일 지급 완료

✔ 신규 수급자

  • 지급 금액 : 200만원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신청 불가 & 중복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을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 받습니다.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
    ※ 중복수급 불가 항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과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지난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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