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기간 신청일 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월 2일자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첫날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밝힌 바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기준과 모집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에서 청년층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만들었지요.
지금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되어 현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돕는 사업으로 매월 저축액의 100%를 적립해주고, 만기에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씩 3년 넣으면 원금이 5백 40만원인데 만기에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보다보다 모집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렸는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입니다.
요약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 받는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2년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져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까지이고, 본인 월 소득이 255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요약
-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 연령은 만18~34세
- 월 소득이 255만 원
신청제외 대상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 노동부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사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
2)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 월세자금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모집인원은 7,000명으로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한다면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및 이메일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및 신청서식은 서울시(www. seoul.go.kr)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www. 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자녀교육을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중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 http://www.wefare.seoul.kr/youth/index.action
최종대상자와 예비 대상자는 22년 10월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요약
-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
- 신청 방법 :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
- 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
- 서류 및 신청서식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문의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 http://www.we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산 콜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한데 필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구비 서류 |
1) 가입신청서 |
2) 신분증 사본 |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본인, 부양 의무자) |
6)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
7)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포함) |
8)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 포함) |
9)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부 /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번호 포함 |
10)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불필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또는 일용근로확인서) |
11) 임대차 계약서 |
12)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 |
13) 가구 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14)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15) 위임장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청년통장 가입자 혜택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요약
-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 1:1 재무컨설팅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 심리지원·집단상담 등
-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운 대상자는 심층상담 진행, 필요 시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제공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취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청년이 아닌것이 무척 아쉽군요.
청년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되는 통장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기간 신청일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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