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이죠. 그런데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아쉽게도 일요일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실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22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대체휴무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 그런지 관련 내용 알아보고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22년 대체공휴일에 관해서는 이전 글에서 확인 가능하니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메이 데이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유래는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이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요일로 대체휴무를 간절히 원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결론 :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후무가 될 수 없다.
또한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일요일과 겹친데다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군요. 아수워. 아수워.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법령상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휴일로 인정되는 원칙에 따라 22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불가능한 일이네요.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반면에 기존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는데 이번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직 근무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시급제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휴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
래서 요즘 편의점이나 서빙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시간을 끊어서 짧게 고용하는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ㅜㅜ
하지만 이런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어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된다고 해요.
김 노무사는 “그 부분 만큼은 유급이 인정되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내용 23년 4월
작년에는 5월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도 올해는 대체공휴일에 미 적용대상이었지만 23년에는 다시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어요. 대체휴무일과 황금연휴가능한 날도 함께 업로드 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글에서 확인하세요.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과 올해 대체 공휴일은 언제?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과 올해 대체 공휴일은 언제?
정부에서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확정했는데요. 원래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었죠. 그럼 이렇게 바뀌는 대체공휴일은 또 언제일
richmind1358.tistory.com
이상으로 22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대체휴일이 지정 가능한지와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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