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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변경 이것만 알면 끝

by 알차니3.0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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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변경 소식입니다. 2022년에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된다고 했는데요.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됐으니 올해 휴일과 대체휴일 알아두는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근무 할 수가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그럼 어떤 사업장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2022년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은 작년(21년 8월 4일)부터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법정 공휴일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대체공휴일이 가능했던 날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국한되었었죠. 

그래서 작년에 대체 공휴일로 쉬지 못했던 날들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1년 8월 4일부터 바뀐 부분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 공휴일로 확대되었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들만 대체 공휴일에 쉴 수 있다고 해서 차별이라는 말도 많았었는데요. 

관공서와 큰 대기업도 근무수당이 있는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변경 적용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부터 시행되었고,

1년 후 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이상 299인 까지 적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시 공휴일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이 변경 되었는데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어요. 

모두 다 같이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직종들이 있을텐데요. 

이전에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으니 꼭 알아두었다가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어요.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과 날짜, 요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적용 날짜>

휴무 날짜 대체 공휴일
1월 설날 1/31~2/2 (월~수) X
3월 삼일절  3/1(화) X
  대통령선거 3/9(수) 임시 공휴일
5월 근로자의 날 5/1(일) X
  어린이날  5/5(목) X
  부처님 오신날 5/8(일) X
6월 지방선거 6/1(수) 임시 공휴일
  현충일 6/6(월) X
8월 광복절 8/15(월) X
9월 추석 9/0~9/12(금~월) 대체공휴일 적용
10월 개천절 10/3(월) X
  한글날 10/9(일) 대체 공휴일 적용
12월 크리스마스 12/25(일) X

이상으로 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에 유급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근무수당 같은 혜택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점이 매우 아쉬운데요.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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