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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청년우대청약통장 금리가 3.3%라는데 정확히 알아보자.

by 알차니3.0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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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청약통장 7얼31일 출시 소식

청년들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청년우대청약통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리가 최대 3.3%라고 하니 저금리 시대에 이보다 더 높은 예금통장은 찾기 힘들것 같죠.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무엇인지 정리해볼까요. 

청약통장은 나라에서 만든 집을 사거나 빌릴 때 필요한 통장이죠. 가입액은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납입할 수 있고, 이자가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최대 10년까지 통장에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10년동안 모은다고 하면 원금이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약 200만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돈 모으기 힘든 청년세대에게 주택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니 가능한 일이겠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으로는 19세에서 29세 사이면 되고요. 연소득은 3,000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30세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최장 10년간 우대이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만으로 29세이니 현재 나이 30세까지만 가능하겠네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7월 31일부터 판매되고 순차적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서두르는게 좋겠어요.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가 2년 이상 가입할 때 연 1.8%정도 였는데 이것보다 1.5%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요. 또 통장을 2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비과세혜택의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해요. 만약 2년이내에 중도해지 한다면 우대이율 3.3%는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는 내야 하니 기왕이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2년을 넘긴후에 하면 더 좋겠네요. 

그럼 그 전에 가입한 청년은 뭐냐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이, 소득기준을 비롯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전에 넣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리와 세금이 붙고, 전환후에 넣은 납입액에 대해서만 우대이율과 이자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30세가 넘어도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좀더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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