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때 주정차 문제로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때가 있는데요.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아주 잠깐 주정차를 하게 되죠. 특히 트럭이나 택배같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주정차 단속구간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할때가 있거나,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할때가 있어요. 또 혹시 주정차 단속구간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아서 찜찜할때 주정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자진납부 할 경우 감액도 가능해요.
먼저 위택스를 통해서 주차위반 조회방법입니다.
카테고리에서 전자번호 조회 납부라는 소제목을 확인해보세요. 여기에 지방세외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방세외수입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되는데요.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체크한 후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있다면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이때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두번째로는 각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검색창에 "주정차위반 조회" 검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민원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저는 파주시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으로 바로 접속이 되는데 과태료통합조회와 주정차위반정보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일 주정차 사실이 있다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도 가능하죠.
과태료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차량 소유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주정차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크롬과 모바일로로 접속하는 사람이 많은지 크롬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엑티브X를 퇴출하자고 한게 언제인데 아직도 요모양 요꼴이네욤. ㅡ.ㅡ
과태료 금액 참고하세요(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자진납부시 32000원정도라고 하고요. 승합차는 기본 5만원 자진납부시 4만원으로 감액된다고 해요.
-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많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단속구간입니다. 승용차는 8만원 , 승합차 9만원이라고 해요.
-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승용차 5만원이고요.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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