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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by 알차니3.0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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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서비스 꼭 신청하세요.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이용하는 법 알아두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편리하니 꼭 신청하세요.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겪게되는 주정차 문제인데요. 
주정차가 안되는걸 알지만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 주차단속알림서비스라도 좀 해주면 안되나 하고 생각해본적도 있는데요.

요즘은 정말로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구요. 정확한 이름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인데요.
거의 모든 도로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어요.
요때 아주 유용한 서비스이고 신청방법도 아주 간단하답니다. 


현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의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에서 서비스 신청하면 지차체의 단속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서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 하게 됩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조회된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하고, 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검색창에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사이트를 검색후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면 간단해요. 번호인증으로 서비스신청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주와 휴대전화 소유주가 일치하지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는 일지해야 합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에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장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 주정차문화지킴이>

법인 차량일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생년월일 대신 기입하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앞 6자리를 생년월일 대신 기입하면 됩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서비스지원항목>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팝업창의 안내에 따르면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는 서울시 광진구,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충남부여군, 충남 당진시만 제공되고 있네요.
그외 지역은 각각 시,도별로 다른 사이트가 있으니 다음기회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문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차단속 알리서비스]

① CCTV 단속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② 등록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③ 지역별 주차장 안내(예정)
④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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