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 제도 의미 해석과 전망
토지공개념이란 말이 대통령 개헌한 2차 발표에 나오면서 무슨 의미인지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네요. 오늘아침 김영철의 파워fm을 듣다보니 뉴스브리핑에서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던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여름에 발표되어 어느정도 이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제도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보수쪽에서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라며 말도 안된다고 했다고 하니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았습니다.
靑,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근거 돼
시장질서 반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
"저성장기 경제 전반에 파급력 클 것"
"국민적 공감대없이 명문화 안돼"
먼저 뉴스내용을 간략히 살펴 볼게요.
청와대는 21일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의 기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다.
<e 데일리 뉴스 원문 보러가기 >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개인에게 토지 소유는 허용하되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제도 의미]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권때 도입하려다 무산됬는데 노태우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하는군요. 이때 경제호황으로 땅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서 투기가 판을 쳤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요.
[토지공개념이란
그러니까 그동안 과도한 개발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는 모양입니다. 땅을 개인소유로 인정하지만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고나면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로나 제반시설을 국가가 만들기 때문에 세금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개인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게 문제인 모양입니다. 또 이익을 보는 몇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등으로 전전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미인것 같아요.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공격에 대해 내세우는 방어논리도 토지공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둔 과거의 강력한 규제책이 다시 등장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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