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하기전 세금 알아야 할것들
1인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증 종목 추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 종목 추가 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는지 홈택스에서 업종, 업태 추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제가 추가하려는 사업자등록증 종목 중 1인미디어 창작자입니다.
홈택스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업종, 업태,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또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업자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으로 3.3%를 공제한 협업글을 많이 써왔는데,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볼까 하여 1인미디어 창작자를 추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작년에 1인미디어 창작자를 추가할까 고민하다가 광고수익은 그리 크지 않아서 그냥 개인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 기존에 있던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인데, 1인미디어 창작자는 면세사업자 임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하기전 세금 알아야 할것들
사업자등록증 종목(업종/업태) 추가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인미디어 창작자를 추가할 경우 이 경우는 면세업종이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년 동안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1월)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니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2월)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디어 콘텐츠에도 과세와 면세로 나뉩니다.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기타 자영업으로 면세이지만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과세 업종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코드 | 세부 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1인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증 종목 추가 요약]
1. 사업자등록증 추가는 홈택스에서 가능
2. 추가비용 없음
3. 1인미디어 창작자는 면세 사업자
4. 면세사업자 신고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 (1월- 없어도 해야 함)
- 사업장 현황신고 (2월)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냈던 업태 소매업과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은 취소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봐야할것 같습니다.
1년전에 사업자를 내고도 단 하나의 물건도 판매 한적이 없으니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 삭제, 정정 역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 삭제, 정정을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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