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과 올해 대체 공휴일은 언제?
정부에서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확정했는데요. 원래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었죠.
그럼 이렇게 바뀌는 대체공휴일은 또 언제일까요?올해 대체 공휴일은 또 언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을 늘린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인데요.
대체공휴일을 늘림에 따라 국내여행으로 인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때문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부가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 두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과 명절, 국경일이 겹칠 경우 법으로 정한 비(非)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대체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이 주말에 포함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때 다음 평일에 쉴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23년 부처님 오신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대체휴무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어 5월 29일 대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탄절이 대체휴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올해는 월요일 12월 25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에 지정되는 날은
설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포함 된 것입니다.
총 7개의 기존 공휴일에 2개가 포함되어 9개의 대체 공휴일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2월 쯤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때는 현충일도 넣을 것인지 고민했었는데요.
기업 우려를 반영해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년도 공휴일 날짜와 황금연휴가 가능한 날짜들은 언제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연차까지 사용해서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는 날은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때 연차를 쓸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다닌다면 말입니다.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신정 : 1월 1일 (일요일 ) | 대체휴무 대상 아님 |
설날 : 1월 21 ~23 (토~월) | 1월 24일 화요일 |
삼일절 : 3월1일 (수요일) | |
근로자의 날 : 5월 1일 (월요일) | 토,일, 월 연속 3일 쉴 수 있음 - 황금 연휴 가능 |
어린이날 : 5월 5일 (금요일) | 금, 토, 일 연속 3일 휴일 - 황금 연휴 가능 |
부처님 오신날 : 5월 27일 (토요일) | 5월 29일 월요일 |
현충일 : 6월 6일 (화요일) | |
광복절 : 8월 15일 (화요일) | |
추석 : 9월 28~30일 (목~토) | 추석당일이 금요일이라 대체 휴무 아님 목~일요일까지 휴일 - 황금 연휴 가능 |
개천절 : 10월 3일 (화요일) | |
한글날 : 10월 9일 (월요일) | 토,일,월 3일 공휴일 - 황금연휴 가능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월요일) | 토,일,월 3일 공휴일 - 황금연휴 가능 |
더 자세한 관련 뉴스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7807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형평성 측면에서 말이 많은데요. 5인 미만은 우리 국민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입장에서 영세사업장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은 휴일 연장으로 인한 매출 감소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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