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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이것만 알면 끝!!

by 알차니3.0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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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펜데믹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더군요. 그래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과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어요. 가족돌봄 휴가 신청서와 지원금 받을 때 필요한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양식도파일로 올리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으로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가족돌봄 휴가지원금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만 18세이하)의 자녀가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와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가 확진되어 돌봐야 한다면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요. 

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은 초, 중, 고를 다니는 자녀가 확진 되고 돌봄이 필요해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게된다면 모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서 다운

가족돌봄휴가_신청서.hwp
0.02MB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의 지원금액을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20년에는 연장됐다가 21년에는 다시 줄어들어서 정확치 않은데 고용노동부 답변을 가져왔어요. 

 

가족돌봄휴가는
하나,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둘,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셋,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현재 '22년 가족돌봄휴가 관련 지침은 없는 상황인 관계로 '21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계약직일 경우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신청이 가능해요. 사업장이나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 계약직 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해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유급과 무급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만약 가족돌봄 휴가를 쓰지 않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무급일 경우와 유급일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 무급휴가 기간을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수정했다면 지원이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지원해도 지원이 가능해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 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 (격리 통지 문자 등)
● 장애인 증명서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양식 다운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홈페이지내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요.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때는 전산입력이 가능한 대체 서류가 필요하니 확인하세요. 

●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이상으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 서류, 기간,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글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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