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서울에서는 다섯명중 한명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요즘 오미크론 바이러스 안걸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농담이 나올정도로 연일 코로나 확진숫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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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및 음식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확진자가 되면 일주일은 기본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많게는 한달까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손실이나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에요. 이럴때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①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
②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
만약 현재 무직일 경우라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되요. 단, 이때 두가지다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받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확인해 봐요.
-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자.
생활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요즘은 확진자와 그 가족인 동거인에대한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3차 접종까지 완료했거나 2차 접종후 14일에서 90일 사이의 사람이라면 격리는 하지 않고, 7일동안 수동감시만 하게 되었어요.
만약 격리 기간에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된다면, 확진이 된 동거인만 7일동안 격리하고, 다른 가족들은 추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요.
그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볼까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액
- 1인 기준 10만원
- 2인 50% 가산 15만원
- 주 5일만 인정
- 유급 휴가비용 4만5천원
- 코로나 유아 지원금은 영유아 돌봄지원금으로 생활지원금과 중복가능(각 지역별로 상이)
3월 16일 이후 생활지원금이 정액제로 개편되었어요.
생활지원비는 7일 기준(주말제외 5일만 인정)으로 1인에 10만원, 2인에 15만원, 유급휴가비용 4만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만약 한 가정에서 2명 이상 격리되면 1인 기준 10만원의 50% 가산해서 15만원을 지원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리해 볼게요.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코로나 확진 통보 문자, 본인 신분증
동사무소에 신청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신분증과 격리통보서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코로나 확진 통보 문자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간
- 한달여 소요
코로나 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기간은 보통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조바심 없이 느긋하게 기다려야겠죠.
코로나 격리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코로나 격리지원금액은 1인에 10만원, 7일중 5일만 인정되고, 유급 휴가비용도 45,000원으로 하향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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